디딤돌 대출 한도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디딤돌 대출 개요
디딤돌 대출 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 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담보주택 당 한도 = 본건 대출 + 기금 건설자금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중도금대출 +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대출
– 대출총액은 매매(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건 주택 관련 기금대출(건설, 중도금, 구입자금)은 대환 불가하므로 담보주택 당 한도에서 차감.
단, 입주자 앞으로 대환 예정되어 있는 건설자금 대출의 금리가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 허용
디딤돌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13. 2. 21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마지막 납입일(2014. 2.21)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상환일인 2014. 3. 21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불가
대출금리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신청자격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
– 다만, 최초 대출의 호당 대출한도 산정 시에 차감된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신청 가능
※ 추가대출은 호당 대출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디딤돌 대출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 다만,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자격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경우 기존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대상자 및 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주택 및 소유자
▪ 대출신청인(이하“신청인” 또는 “채무자”)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거래 약정서(제13조)의 결혼예정자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중 일방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소유 배우자는 담보제공자로 운용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에 대해서는 취급불가
신용정보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용정보조회 자료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 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급 불가
▪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 재확인(타 기관 입력정보는 전날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
신용평가
▪ 신청인의신용평가점수가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가점수가 350점 이상(rk0600모형)인 경우에 취급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는 경우, 신용평가점수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및 신청자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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