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칫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주하는 질문 1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6.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주하는 질문 2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자등록 자주하는 질문 3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질문 4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질문 5
사업을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질문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8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2006.0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9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질문 10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합니다.
1.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 하는 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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