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시험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정의
업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구분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업무수행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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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시험합격
- 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
손해사정사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 1차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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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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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
비고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구분 | 2차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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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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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응시자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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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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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가능 분야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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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2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3종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대인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대물·차량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 구분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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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2종 | |
제3종 대인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차량 | 차량손해사정사 |
제4종(2005년 이후) | 신체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 1차시험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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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확인방법 및 절차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경력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