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 (D-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체류, 장기체류 자격별로 영문과 숫자로 기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2로 표기되는 유학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학 비자 (D-2)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유학 비자 (D-2) 체류기간 상한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난민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나, 추후 유학활동을 근거로 유학자격(D-2)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불가함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
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 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붙임3),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표준근로계약서
외국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 간 범위 내에서 부여
비자 기호 및 활동범위 (단기체류, 장기체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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