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종류 및 취급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초장기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등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과 취급은행을 살펴봅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초장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대출만기
40년, 50년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 80%(5억원 한도 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심사항목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
5억원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및 신청자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Views: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