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술자 전망 (하는일, 되는법, 업무환경, 자격, 학과 등)

폐기물처리기술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고, 폐기물처리기술자는 폐기물 문제를 분석·연구하여 처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폐기물처리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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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술자 하는일

폐기물처리기술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 폐기물과 산업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소각·재활용·매립하기 위한 소각로 설비, 재활용처리방법, 매립장 및 설비,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한 중계처리시스템 등 모든 폐기물 관련 문제를 담당한다.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민원을 관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지선정과 기술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설계 및 시공 현장에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공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언하며, 설계·시공에 따르는 안전성 검사와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장과 24시간 운영하는 소각장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므로 교대제로 근무한다.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 시설 등은 악취가 심하며 폐기물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하물 사고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또한 산소 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송기마스크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페기물처리시설의 설계 및 연구 분야는 통상 일일 8시간 근무한다.

시료의 채취와 진단 업무를 진행하거나 시공업체에서 현장 근무를 하는 경우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기술자 되는법

 

 

 

 

폐기물처리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환경공학, 화학공학, 화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연구개발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석사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기도 한다.

채용 시 대부분 폐기물처리기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입사한다.

 

 

관련 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바이오환경공학과, 생물학과, 에너지환경과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과학과, 기계공학과 등

 

 

관련 자격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토목기사/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 환경기능사,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위해관리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광해방지기술사/기사(한국광해관리공단)

 

 

적성 및 흥미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관찰력과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이 필요하다.

소각장의 경우에는 고소작업이 많아 신체적인 강인함이 요구되며, 팀 단위 업무가 많아 사회성과 리더십 또한 필요하다.

폐기물 시설 등의 도면이 종이에서 태블릿 PC로 옮겨가고, 사용하는 장비가 변화하고 있어 IT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경력개발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내부 승진단계를 따르며,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 분야, 엔지니어링업체로 전직하거나 창업하기도 한다.

 

 

폐기물처리기술자 전망

 

 

향후 10년간 폐기물처리기술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2.1%) 증가하며,
환경공학시험원은 2021년 약 13천 명에서 2031년 약 14천 명으로 1천여 명(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이란 동물사체, 폐유, 폐알칼리, 폐산, 연소재, 쓰레기 등 생활이나 사업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등을 말하는데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2020년 2,254만 톤이 발생하여 2015년 1,871만 톤 대비 20.5%p 증가하였다.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도 경기 변화에 따라 증감률에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폐기물처리기술자와 관련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112개소에서 2020년
7,061개로 949개소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가 세 개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14.1%p, 종사자 수는 6.6%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관련 사업체는 2016년 대비 2020년 4.5%p, 종사자 수는 2.6%p 증가하였다.

 

정부정책

정부는 2018년 이후 ‘재활용폐기물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골자는 단순히 수거 시스템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2030년까지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은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재활용이 어려운 색소페트병을 사용한 생수와 음료수 용기는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꾸고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재활용 의무가 없었던 비닐·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편입하며,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의 35% 감량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의 단순 처리뿐 아니라 폐비닐 등 생활 및 산업용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에서 지정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줌으로써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2018년 1월 처음 도입·시행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폐지, 폐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자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던 인정 품목을 2021년에는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커피찌꺼기, 왕겨, 쌀겨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였다.

2022년에는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우선 인정할 예정으로 순환자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로 향후 10년간 폐기물처리기술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원 전망 (하는일, 되는법, 업무환경, 자격,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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