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시험 제도 (업무, 과목, 배점, 응시자격, 합격기준)

가맹거래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망과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등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시험제도-전망-과목-배점-합격기준

 

가맹거래사 업무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가맹거래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1차 시험은 제한이 없고,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제1차시험은 3과목 으로,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입니다.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

3. 경영학

 

제2차시험은 2과목으로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인 주관식 입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합격기준은 1,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입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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