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응시자격, 응시율 등 )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감정평가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평가사-자격증-응시자격-응시율

 

 

감정평가사 자격증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사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응시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차 대상 2,130 2,535 4,019 4,509 6,484
응시 1,766 2,028 3,176 3,642 5,515
응시율(%) 82.91 80 79.02 80.77 85.06
합격 782 472 1,171 877 1,773
합격률(%) 44.28 23.27 36.87 24.08 32.15
2차 대상 1,512 1,419 1,905 2,227 2,655
응시 1,204 1,124 1,531 1,803 2,377
응시율(%) 79.63 79.21 80.37 80.96 89.53
합격 181 184 203 202 204
합격률(%) 15.03 16.37 13.26 11.2 8.58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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