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 중에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신청자격, 융자 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인정기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그 외 경기도의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융자한도 및 지원내용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기간은 5년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은행금리인데, 고객부담금리는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로, 경영개선자금은 3%, 창업자금과 점포임차자금은 2.7%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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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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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
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
점포 임차보증금 | 소요금액 90% 범위 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 1억원 |
참고로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국민은행 입니다.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고, 기간은 연중 수시이나, 자금이 소진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살펴봅시다
구분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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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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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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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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