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관광통역안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관광통역안내사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관광통역안내사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율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가맹거래사 시험 제도 (업무, 과목, 배점, 응시자격, 합격기준)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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