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전망, 응시자격, 응시율 등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관광통역안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응시자격-응시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관광통역안내사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관광통역안내사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율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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