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및 해설)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관련 질문 및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금융용어를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 보면서, 자주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자료는 KDI의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상식-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과점시장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1

상품의 경우 수요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예가 드물고 주로 생산요소시장, 특히 노동시장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수요를 어떻게 독점할 수 있는지요?

 

 

해설

프로스포츠의 신인 드래프트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독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1명 혹은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고, 수요자는 무수히 많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급자가 다수이며 수요자가 1인 또는 하나의 기업인 경우를 수요 독점이라고 합니다.

두 사례의 극단적인 경우인, 수요와 공급 모두 각각 하나의 경제 주체만 존재하는 쌍방 독점도 가능합니다.

질문은 수요자가 하나의 경제 주체이면서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수요 독점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등 인기 프로 스포츠는 대부분의 경우 채용할 선수를 구단 쪽이 먼저 지명하는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제도는 프로야구의 신인 선수 쟁탈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신인선수선발제도ㆍ신인선수지명권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의 경우, 구단이 신인 선수들을 지명하고, 그 지명된 선수는 1년 동안 그 구단이 독점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노동의 수요자는 구단이고, 공급자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구단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1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제도에 따르면 구단은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지명권을 가집니다.

2009년 꼴지 팀은 한화였고 한화가 1차 지명을 하는 순간 수요 독점자가 됩니다.

2010년 8월 한화는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유창식 투수를 지명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단도 있지만 한화가 우선 지명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차 지명 순간에는 다른 구단과 경쟁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화 구단이 고교를 졸업한 모든 야구 선수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것에서 보듯이 노동 공급자는 매우 많습니다.

한화의 1차 지명이 끝나면 다음 순위인 LG 트윈스가 다시 수요 독점자로서 선수를 지명합니다.

LG 트윈스는 휘문고등학교의 임찬규 투수를 지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수요 독점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벌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2

쌀시장도 엄밀히 보면 상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로볼수없을것 같은데,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해설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으로 현실에서 완벽한 사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이 가져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시장의 예를 현실에서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완전경쟁시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이 하나의 이상적인 시장형태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시장참여자, 완전한 정보, 진입의 자유, 동질적인 상품 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동질적’이라는 조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쌀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질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오늘날에는 유기농 산업 이 발달하면서 쌀의 질적 차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질적 차이마저 인정 하지 않고 순수하고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쌀 시장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산물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조절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격이 주식 시장의 수급에 의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들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순응자가 됩니다.

매우 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생산하는 기업들은 탈퇴하고, 시장 가격에 생산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균형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재화 한 단위 추가 생산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과 판매를 합니다.

기업은 재화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만 얻어가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의 가격이라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기업의 생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같아져서 사회후생이 가장 커진다고 합니다.

사회후생이 가장 커진다는 것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이 가장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3

우리나라 이통통신시장이나 자동차시장의 경우 과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독점시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해설

소수의 공급자는 과점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나 자동차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급자가 하나이면 독점시장, 소수이면 과점시장입니다.

이동통신시장은 SKTㆍKTFㆍLGT 등 3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현대ㆍ기아차, GM대우ㆍ르노삼성ㆍ쌍용 자동차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모

두 소수의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과점시장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면 독점시장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독점이라고 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과점시장도 독점으로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은 시장 공급자가 하나의 경제 주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4

현실에선 독점시장이라고 해서 공급자가 꼭 하나만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떤 경우를 독점시장 이라고 하나요?

 

 

 

해설

이론적으로 독점은 공급자가 한 개 기업인 경우입니다.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 정의와 일치하려면 그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연독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독점은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현실에서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학적인 엄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보도나 일상적인 기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00%가 아니어도 독점시장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MS윈도우로 OS시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점기업이 아니지만 독점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CR1(최상위점 유율)이 50% 이상

혹은 CR3가 75% 이상(단 점유율이 10%미만 사업자는 제외)일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R3는 시장 내에 N개의 기업이 있다고 할때상위3개사의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말하며, CR1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CR은 Concentration Ratio를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60% 이하이면 문제 삼지 않고 80% 이상이면 독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거나 SK텔레콤이 017신세기 통신을 인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허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시장점유율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인수 조건으로 통신시장 점유율 50% 이하라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제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시장에서 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순수한 독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독점시장 이외에도 현실에서 경제학의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이론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두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편차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금융상식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질문 5

독점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왜 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사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해설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시장구조와 관계없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기업 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습니다. 이윤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이이고 이 값이 가장 클 때 이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이 가장 커지려면 기업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인 수준에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한계수입은 기업이 생산물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수입의 증가분이며 한계비용은 기업이 생산물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기업이 생산물 을 한 단위 더 증가시켰는데 ‘수입의 증가 >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반대로 기업이 생산물을 한 단위 더 증가시켰는데 ‘수입의 증가 <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생산 계획을 취소할 것입니다.

만약 ‘수입의 증가 = 비용의 증가’라면 이 상태가 균형입니다.

생산량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변하는 수입과 비용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에서 시장의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수입=한계비용’의 설명은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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