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뜻과 혜택 (Q&A)

기회발전특구 뜻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뜻-혜택

 

기회발전특구 뜻

 

추진배경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 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혜택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 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주요혜택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수도권에서  이전  限)  및  특구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  취득세(100% 감면), 재산세(5년 100% + 5년 50% 감면)
**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5%p 가산)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기회발전특구 Q & A

Q1.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

기업의 지방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규제, 재정, 정주 여건 등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총체적으로 지원
* 투자 재원 마련–투자 이행–경영 활동 등 기업 운영의 全 단계 및 특구 근로자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을 포함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거에 보기 드문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도입
*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칙적 특례 부여(특례 불허시 소관 부처가 사유 소명)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②분권형 특구를 조성하여 ③능동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됨

 

지방정부가 특구의 유치 산업ㆍ업종, 입지, 개수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
* 시도별 특구 상한면적(예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개수 제한없이 분할 가능

 

중앙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ㆍ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운영

 

 

 

 

 

 

 

 

Q2.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 인센티브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

ㅇ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ㅇ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ㅇ 특구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 * 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 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

ㅇ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 적용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p 가산)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하여 특구기업에 지원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

ㅇ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및 초․중․고 학교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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