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과수작물에 대한 지원금액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다가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자료는 과수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 과수작물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적과전종합위험 보장방식, 종합위험 보장방식, 수확전종합위험 보장방식 3가지 상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과수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지원 38~60%, 지방자치단체 15~40%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일시납으로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달라, 가까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위험보장방식
- 해당작물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 감귤, 오디, 포도, 유자
구분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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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보통약관 | 수확감소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밤 |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살구·매실·자두· 오미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살구 : 이듬해 7월 20일 -매실 : 이듬해 7월 31일 -자두 : 이듬해 9월 30일 -오미자 : 이듬해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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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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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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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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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감귤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11월 30일 | |
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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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대추 |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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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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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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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조수해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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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자두·복숭아 · 포도·매실·유자·살구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감귤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2월 말일 |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복숭아·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복숭아 : 이듬해 10월 10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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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해과실 손해보장 |
동상해 | 감귤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과실손해 추가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감귤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11월 30일 | |
화재위험 보장 |
화재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II
- 해당작물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구분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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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약관 | 과실손해 보장 |
적과 종료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사과, 배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감, 떫은감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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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종료이후 |
태풍(강풍)· 우박·집중호우· 화재·지진 |
사과, 배,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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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상해 | 사과, 배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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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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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피해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
특별약관 | 나무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사과, 배,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다만, 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24시 |
이듬해 1월 31일 |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 해당작물 : 복분자,무화과
구분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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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약관 | 경작불능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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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이듬해 5.31일 이전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5월 31일 | |
이듬해 6.1일 이후 | 태풍 (강풍) ·우박 | 이듬해 6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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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7.31일 이전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무화과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7월 31일 | ||
이듬해 8.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8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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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나무 손해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무화과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채무조정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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