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액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다가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자료는 밭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내용입니다.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밭작물의 수확량 감소 보장과 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인삼은 특정위험보장, 감자, 고추는 병충해도 보장)
대상품목은 차, 인삼, 고구마, 양파, 콩, 마늘, 고추, 옥수수, 양배추, 감자(봄재배, 고랭지재배, 가을재배), 무(고랭지재배, 월동재배),
배추(고랭지재배, 월동재배), 당근, 파(대파, 쪽파(실파),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팥, 시금치 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15~40%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일시납으로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달라, 가까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특징
예고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주고,감자, 양파, 콩, 마늘, 옥수수, 고구마, 차, 양배추(품목별 확인), 팥(감자는 병충해 보상)이 대상품목입니다.
고추, 무, 배추, 당근, 메밀, 브로콜리, 파, 단호박, 시금치는 생산비 보장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인삼은 특정위험으로, 해가림시설은 종합위험으로 손해보장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을, 해가림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주고,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내용
종합위험방식
- 보험목적 : 고추, 마늘, 양배추, 고구마, 콩, 옥수수, 양파, 차, 감자, 무, 배추, 당근, 파,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팥, 시금치
구분 | 보장개시·보장종료(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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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보통약관 | 생산비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날 24시 |
고랭지무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7월 31일 -월동무 : 10월 15일 -당근 :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10월 15일 -쪽파(실파)[1형] : 10월 15일 -시금치 : 10월 31일 |
파종일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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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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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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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1형]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은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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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2형]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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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랭지배추 | 정식일로부터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일이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7월 31일 -월동배추: 9월 25일 -대파: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가을배추 : 9월10일 |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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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배추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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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 정식일로부터 200일째 되는날 24시 | ||||
단호박 |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24시 | ||||
가을배추 | 정식일로부터 110일째 되는날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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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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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 |||
경작불능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고랭지무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7월 31일 -월동무 : 10월 15일 -당근 : 8월 31일 -쪽파(실파)[1형] : 10월 15일 -쪽파(실파)[1형] : 10월 15일 -시금치 : 10월 31일 |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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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 |||||
당근 | |||||
쪽파(실파) [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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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실파) [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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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 |||||
고랭지배추 | 정식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7월 31일 -월동배추: 9월 25일 -대파: 5월 20일 -단호박: 5월 29일 -가을배추 :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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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배추 | |||||
대파 | |||||
단호박 | |||||
가을배추 | |||||
메밀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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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종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조기파종 보장 가입시 해당특약 보험종료시점 |
판매개시연도 10월31일 | |
재정식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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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불능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감자에 한함) |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마늘·양파 ·사료용 옥수수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마늘은 조기파종 보장 가입시 해당특약 보험 종료시점 |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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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가을재배) 감자 (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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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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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 계약체결일 24시 | 종실비대기 전 | |||
팥 | 계약체결일 24시 | ||||
수확감소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감자에 한함) |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콩 마늘 양파 팥 |
계약체결일 24시 ※ 다만, 마늘은 조기파종 보장 가입시 해당 특약보장 종료시점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자[고랭지재배] : 10월 31일 -고구마 : 10월 31일 -옥수수 : 9월 30일 -콩 : 11월 30일 -마늘 : 이듬해 6월 30일 -양파 : 이듬해 6월 30일 -팥 :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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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12월15일, 제주 이외는 11월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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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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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이듬해 2월 28일 중생: 이듬해 3월 15일 만생: 이듬해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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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 계약체결일 24시 |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
- 보험목적 : 인삼 및 해가림시설
구분 | 보장개시·보장종료(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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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보통약관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 위험보장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 인삼 | 1형 (4~5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5월1일 (단,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2형 (10~11월 가입) : 판매개시연도 11월1일 (단,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1형 (4~5월 가입)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단,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2형 (10~11월 가입) : 이듬해 10월 31일 (단, 10월 31일 이전에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장 종료)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해가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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