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뜻과 한계 (공직자 재산 윤리)

백지신탁 뜻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공직자 및 그 친 인척의 재산보유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지신탁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부동산, 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백지신탁-뜻-한계-공직자 재산 윤리

 

백지신탁 뜻

 

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일정 범위의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 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정 범위의 공직자 :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여기서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수탁자에게 신탁 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주식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관리하되,

주식의 원소유자인 공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 및 처분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공적인 요청과

공직자 개인의 사적 경제적 ·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때, 공직자로 하여금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 신탁하도록 함으로써 공직부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백지신탁의무의 내용

현행 백지신탁 제도는 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은 백지신탁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정 범위의 고위공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주식이 백지신탁된 경우 수탁기관은 ,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한다.

 

 

 

 

 

 

 

 

 

 

 

백지신탁 제도의 한계

현행 제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백지신탁할 것을 요구하며 백지신탁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 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이 백지신탁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최초로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다

이 두 방식이 결합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이 일률적으로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직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에 대한 이 같은 엄격한 태도가 현대 경제 생활과 맞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상 손실을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처럼 엄격한 제도가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과거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되었던 한 기업인이 백지 신탁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백지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주식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공직자가 보유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부동산 · 등 여타의 재산도 이해충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 폭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부동산 · 등과 관련 공직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들 재산도 백지신탁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공직자의 재산 손실을 불러오는 등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까지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백지신탁 내용

공직자가 이해충돌 해소 수단으로 백지신탁(blind trust)을 선택할 경우 수탁자는 자산의 운용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full discretion)을 부여 받는다.

수탁자는 공직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되 독립적인 판단 하에 투자에 관한 결정을 한다.

수탁자는 최초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여 그 수입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탁 소득을 다시 투자하여 새로운 신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한 내에 재산을 전부 처분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신탁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매각함으로써 재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처분기한이나 , 처분 수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가상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백지신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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