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크 뜻 규정 (야구규칙)

보크 뜻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규규칙은 정말 너무 많아서 어렵고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많은 규정 중에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인 보크 뜻 그리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크-뜻-규정

 

보크 뜻 – 정의

보크는 누상에 주자가 있을때,  투수가 주자 또는 타자를 기만하는 투구를 하거나 견제를 한 데 대해서 주는 패널티 입니다.

보크가 선언되면 경기는 정지되고 누상의 주자는 안전하게 한 베이스를 진루하게 됩니다.

KBO 규칙에는 주자를 두었을 때, 보크로 판정되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규정

⑴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한다.

단, 2 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⑵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⑶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 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투수가 3루 를 향해 발을 내디딘 후 3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한 다음,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는 것을 보고 1루를 향해 재차 발을 내디딘 후 1루로 송구하였을 경우 이는 보크이다. 단, 2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⑷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 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 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디디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⑸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 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⑹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⑺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⑻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⑼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 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경기장 구획선에 표시된 24인치(61cm)×6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⑽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⑾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⑿ 고의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⒀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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