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 보험 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리사 정의
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보험계리사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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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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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응시자격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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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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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2012.3.2)에 따라 종전의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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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확인방법 및 절차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명단을 공지합니다.
※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페이지 위로가기
부분합격제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2차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목별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보험계리사 1차시험 합격자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리사 2차시험 합격자결정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모든 과목(5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 득점 인정 상태인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운용사별 차이점 및 현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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