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E-9)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체류, 장기체류 자격별로 영문과 숫자로 기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9로 표기되는 유학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문취업 (E-9) 신청자격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 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내 취업이 가능해지는데
이에따라 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가 된다.
비전문취업 (E-9) 체류기간 상한
3년
근무처의 변경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하다.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 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한다.
근무지 변경 및 추가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⑤ 외국인 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된다.
또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된다.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이다.
비자 기호 및 활동범위 (단기체류, 장기체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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