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하는일, 되는법, 업무환경, 자격, 학과 등)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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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하는일

산업안전원은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준수 및 자사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이외에 설비 및 재료가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제조 시 위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며,

유해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험계약사업장의 현장 위험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나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인으로서 조언과 증거를 제시하며,

안전진단이나 보험인수심사원의 인수 및 보유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안전관리원이 위험물관리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며,

산업현장의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기계, 가스(고압, 액화석유, 도시 등), 건설, 전기 분야 등의 안전을 담당하거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이나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업무환경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모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사고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안전이나 보건 등이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근무시간과 장소가 변동되기도 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설비 시설에서는 교대제로 근무하기도 한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산업현장을 점검하거나 위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되는법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소방 및 산업안전 공학 등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술학원에도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한 산업안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안전관리대행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습 기간을 거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안전보건과, 산업안전관리학과,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위생과, 산업안전정보학과, 소방안전과, 기계공학과, 전기학과, 토목학과 등

 

 

관련 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보건지도사
(작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술사/
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제1류∼제6류), 소방안전교육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산업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하므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고 투철한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해야 하므로 기계를 다루는데 거부감이 없고, 수치 해석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환경과 관련된 수치 단위는 매우 세밀하여 작은 차이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꼼꼼함과 차분한 성격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생산 현장의 설비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안전 관련 법규, 기계·전기·화학·물리·화공안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 장비의 작동 점검, 고장의 발견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개발

산업안전원은 거의 모든 제조업체에 근무하지만 특히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 전문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 제조 및 취급업체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관련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며, 경력을 쌓은 뒤 안전 관련 컨설팅업체나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을 창업할 수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전망

 

 

향후 10년간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2021년 77천 명에서 2031년 약 95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8천여 명(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위험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는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어 기업에서는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커질 것이다.

 

관련 법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등이 사업장에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연도인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건설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컨설팅 또한 필요로 하므로 산업안전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동화나 IT 등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산업 분야 혹은 새로운 자동화 기기 도입에 따라 산업안전원이 개입하는 산업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소 및 전기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산업현장으로 분류되지 않던 농업 분야도 스마트팜 등으로 자동화의 진행에 따라 또는 제조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원산지로서 하청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업안전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점검과 관리 위주의 업무에서 향후에는 위험성 평가 등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자동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향후 10년간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공학기술자 전망 (하는일, 되는법, 업무환경, 자격,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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