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으니 한번쯤 확인해봅시다.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납부방법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기한, 납부방법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상속세 주요용어 정리(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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