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고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가구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는 직접 신청과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와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는 필수 서류 이며,
대리신청시에는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후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단계 |
|
---|---|
선정단계 |
|
지급단계 |
|
사용/정산 단계 |
|
사후관리 |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아래 사이트에 가서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펀드 비용절감 노하우 (A클래스, C클래스, 재간접펀드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Views: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