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제출기한, 서류,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우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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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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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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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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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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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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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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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성실신고확인제도(자주하는 질문)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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