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제출기한, 서류,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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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우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성실신고확인제도(자주하는 질문)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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