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

중소기업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관련-자주하는 질문

 

중소기업 질문 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질문 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질문 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질문 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5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질문 6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개별법(「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또는 정관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 7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질문 8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9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질문 10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
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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