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진출분야, 응시방법, 전망 등 )

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롤러, 쇄석기,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용정보원의 ‘2010 국가기술자격 정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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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 개요

중장비라고 불리는 건설기계 중 롤러, 쇄석기,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등은 토사, 암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도로면을 보호하고 평탄하게 하여 사람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포장용 건설기계이다.

주로 아스팔트 도로 포장과 같은 사회간접기반 시설공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공사를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롤러, 쇄설기 등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의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작업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한다.

쇄석기운전기능사는 일정한 혼합 비율에 맞추어 아스팔트액·모래·자갈을 혼합하여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포장재료)을 생산하고 포장현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에 혼합물을 공급하는 쇄석기를 운전하고 정비한다.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노면에 일정 온도로 가열된 아스팔트 혼합제를 일정한 두께로 평탄하게 깔아주는 아스팔
트피니셔를 운전하고 정비한다.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는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호이스트, 착암기, 포장파괴기, 굴토기 등의 공압공구와 공기터빈, 압축공기 기기 및 장비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압축기를 조작하고 정비한다.

 

 

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 진출분야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하며, 이외에도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중장비를 소유하여 대여업체를 창업하기도 한다.

중장비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효용성

 

 

 

 

롤러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롤러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 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쇄석기운전기능사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쇄석기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 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아스팔트피니셔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 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기압축기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장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장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자격취득자는 공무원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공업직렬 운전분야 응시 시 가산 대상이 된다.

 

 

응시자격 및 취득방법

공기압축기, 롤러, 쇄석기, 아스팔트피니셔 등의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관련업체의 건설기계 관리부서에 무기능자로 취업한 후 도로포장 건설기계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익힌 후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 필기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및 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실기 : 해당 자격의 실기작업(롤러운전, 쇄석기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공기압축운전)
3.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 이상

 

 

향후 전망

롤러, 쇄석기,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를 비롯한 건설기계 인력에 대한 수요는 건설,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변동과 건설경기에 민감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재건축규제,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 등의 정책을 잇달아 실시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기도 했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정부정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더 이상의 큰 건설인력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설 경기 침체는 새로운 건설공사에 대한 업체들의 투자를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어 재건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도시 개발, SOC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금융불안이 해소될 경우 급속히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인력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한 고용, 고된 작업, 안전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청년층들이 진입을 기피하고 있고,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보다는 직접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자영업 형태로 근무하려는 운전원이 많아 업체로의 입직경쟁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현장경험, 자격증 및 면허 취득 등을 통해 숙련기능공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면 취업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롤러는 2002년 이후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쇄석기의 등록 대수는 2002년 471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압축기의 등록 대수는 2003년 5,586대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스팔트피니셔의 경우에는 2000년 654대, 2004년 740대, 2008년 759대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로더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자격증(진출분야, 응시방법, 전망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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