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종류 및 특징(청년인턴제 등)

청년고용정책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에는 청년인턴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이 있습니다. 각 정책별 특징을 알아봅시다.

 

청년고용정책-종류-특징

 

청년고용정책 – 청년 인턴제

청년 인턴제는 정부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대졸자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직장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실무를 익힐 기회를 줍니다.

급여수준은 고용하는 기업과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협의하여 정하고, 인턴으로 일하는 청년의 임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인턴제를 통해 6~10개월간 청년들을 채용해 부족한 인원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 지원, 일 경험 등을 지원하는데, 청년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지역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지역 청년은 이 사업을 통해 문화, 복지, 안전 등 지역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을 통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 계발, 복지 혜택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설계 및 기획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지원합니다.

 

 

 

 

청년고용정책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끔 의욕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모집하는데 6개월 이상 취업교육 훈련,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만 18~34세의 구직 단념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청년이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포함되며, 또 퇴소일을 연장한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로 지원을 연계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학 내 취업 지원 부서, 여대생 커리어 센터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 안내 및 고용 센터나 지자체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학 재학생은 물론 고졸 청년, 졸업생 등 모든 지역 청년이 진로와 취업 전담교수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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