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주요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KDI에서 연구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비과세’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격-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및 가입 가능기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관련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최종 개정 후 현재 기준, 가입 시기별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고,

세부 가입조건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 서류는 소득입증서류 관련 기본 서류로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 요구된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 유형별로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다.

또는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이 역시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 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역인정서류 관련,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와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입 시 제출하도록 한다.

둘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 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입 시 제출하도 록 한다.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 [별지 제58호의7서식](무주택 확인서), 각서, 동의서 등의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본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하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되고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기간별 적용 이자율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 혜택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관련 요건은 다음 과같다.

첫째 주택 소유 여부 관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른다.

둘째, 소득 관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요건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 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혜택의 적격여부 검증 및 소명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축취급 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20항 등에 의하여,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부적격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 한법 제87조 제10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통보한 부적격 내용(직전년도 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 제3항에 의해

저축 해지신청자가 비과세 적격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저축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법 시행규 칙 서식 58호의8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한다.

 

 

소득공제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저축취급기관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이다.

여기에서 주택을소유하지 않은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 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의미한다.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소득공제 한도는 선납 또는 지연 납입분의 구분 없이 과세연도의 납입금액(연 240 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하여,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서울시, 선정기준, 제출서류)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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