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서울시, 선정기준, 제출서류)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서울시)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단, 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와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서울시) 제외대상

제외대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 월세 보증금의 지원 내용은 2023년에는 선정자에게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데

최대 12개월, 240만원으로 생애 1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3년에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3,50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제출서류

신청시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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