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정책 살펴보고려 합니다. 본 자료는 KDI에서 연구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비과세’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보았고,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년 지원금 정책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 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 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 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가입 신청자는 은행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 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 부를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 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 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요건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개인소 득 요건 및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 하고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충족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 득 변동은 미반영한다.
그리고 연계지원의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예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이 존재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의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다음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관련 사항을 살펴보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구조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극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청년도약 계좌와 관련된 지원내용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해지 관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참고로 재가입은 해지 후 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한다.
청년 지원금 정책 2.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 8.) 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2021. 12.)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 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에 따라 같은 해 2월 21일부터 취급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대상의 경우 연령 기준으로 가 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 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상품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어 추가 가입이 중단되었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다.
청년 지원금 정책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요건과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요건 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이며, 만 35세 이상의 경우 병역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소득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중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본 상품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 상장법의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이어야 한다.
둘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여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주요 혜택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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