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본자료는22년 8월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 주택청약 FAQ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주 듣긴 하지만 세부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주요 내용
입주자 저축 종류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 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
저축 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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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
대상 주택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 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입주자저축 종류 | 내 용 | 기 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
청약저축 |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 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 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
청약부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
청약예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 |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
계약 기간 |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 |
적립 금액 |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 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 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 업·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22.1.1 기준 3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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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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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비과세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소득공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전환신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연체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증빙서류 |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납입방식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가입기간 |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가입기간 ‘23.12.31.까지로 연장 예정 |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청약통장 | 명의변경 사유 |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
’00.3.26. 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 |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00.3.27. 이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횟수제한 없음)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
니다.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주요 혜택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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