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및 전환시 유의사항 (DB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전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았고, 미래를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는 분들 또는 연금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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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B형,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C형)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  
   
구 분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 념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개인(근로자)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반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2. 전환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근로자)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DB형→DC형 전환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사용자)의 DB계좌에서 개인(근로자)의 DC계좌로 이전됨

 

 

 

 

3.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사용자)이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여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사용자)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노조 등)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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