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외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
(참고)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임·어업 | 20% |
숙박업 | 25% |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 30% |
부동산임대업 | 40%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정규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와 관련된 정규증빙을 수취 하더라도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23.12.31까지는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5백만원 한도,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해외직구대행업의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요건, 업종코드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Views: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