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요건, 업종코드 등)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사업자등록-방법-요건-업종코드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 등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 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5 통신 판매업 해외직구 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525104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사업자)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방법 (유투버, bj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사업자등록 자주하는 질문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Views: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