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관)

세계금융연구원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을 알아봅시다.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호주

호주 건전성감독청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호주의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경쟁촉진적인 진입ㆍ퇴출기준,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98. 7.1. 금융제도 확대개편에 따라 설립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개요 호주의 시장중개기관 및 예금. 보험. 집합투자증권등 금융상품을 감독하고, 불공정영업행위 규제를 위하여 1998. 7.1. 금융제도 개편으로 설립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호주 중앙은행으로 1959년 호주연방은행에서 분리되어 설립. 통화정책 및 경제 전반적인 금융안정성 감독 기능을 담당 (실물경제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 지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브라질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Comissao de Valores Mobiliarios ,CVM)
브라질 재무부 산하기관으로서 1976. 12. 7. 설립. 동 위원회 설립법과 기업법에 따라 기업, 매매자, 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가자에 대한 감독과 규제 역할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캐나다

캐나다 금융감독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캐나다의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연방차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종전의 연방정부 내부조직인 은행감독청과 보험감독국을 합병하여 1987년에 통합감독기관으로 설립. 금융회사와 민간연금의 감독업무와 공공연금의 계리업무 수행. 수행 감독업무는 금융회사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규 및 지침을 제. 개정하는 업무(규제)와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필요시 적시에 개입하는 업무(검사)

캐나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증권회사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업무와 증권법 및 상품선물법의 집행 업무

캐나다 퀘벡 금융시장청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캐나다 퀘벡주(州)내 금융기관의 감독을 목적으로 종전 5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2004. 2. 1. 단일화된 독립감독기구로 설립. 주내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 금융 감독정책 총괄

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
캐나다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 금융시장 안정, 국공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1935. 3월 캐나다은행법에 의거 설립

캐나다 금융부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 재정정책 담당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중국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CBRC)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감독기능과 中央金融 工作委員會의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2003. 4. 28. 설립. 은행,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회사, 비은행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검사 업무과 중국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및 관련법률 규정 제정. 2004.2월 한국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중국 국무원 개혁에 따라 국무원증권위원회(SCSC)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를 통합하여 국무원 직속인 장관급 기관으로 1998. 4월 설립. 증권 및 선물시장의 감독, 상장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장공시 감독. 한국 금융위원회와는 2001. 6월 증권선물감독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BIRC)
前 PICC그룹, 중국인민은행(PBC) 保險司와 外資金融機構管理司가 통합하여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으로 1998. 11월 보험시장 감독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행정기관으로 설립. 중국내 상업보험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관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및 관련법률. 규정 제정. 2002. 9월 한국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중국 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 ,PBC)
중국 인민은행이 1948. 12월 설립후, 1995. 3월 중앙은행법인 인민은행법 공포됨. 중국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 수립. 집행 및 외환시장, 은행간 채권시장 등 일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할기능. 중요 통화정책 결정시 중국 국무원에 보고. 승인 및 기타 결정사항의 사후 보고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프랑스

프랑스 금융시장청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
프랑스의 금융안정법(Financial Security Act) 제정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의 효율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장위원회(CMF), 금융관리위원회(CDGF)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3. 8. 1. 설립. 금융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쟁 보장, 금융시장 안정 업무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 ,BOF)
나폴레온에 의해 1800. 1. 18 에 의해 설립된 후 1993. 8. 4.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이 제정되어 정책독립성을 확보. 1998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유럽중앙은행과 정책공조. 정치적 독립된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외환정책 수행, 은행 및 투자회사 감독 및 규제

 

 

 

세계금융연구원 금융감독기구 – 독일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기존의 독일 은행감독원(BAKred), 보험감독원(BAV), 증권감독원(BAWe)을 통합하여 연방금융감독청설립법에 의거 2002. 5. 1. 설립.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신용기관, 금융서비스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감독. 연방정부에 업무 보고하는 공적기관으로 재무부의 감독을 받음. 2001. 6.월 한국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독일 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독일 도이체르란터은행 및 란터중앙은행으로 이원화된 중앙은행제도를 통합하여 1957년 설립.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은행감독, 통계작성, 공무원연금관리, 자산운용, ESCB 참여, 외환보유고 관리업무 수행. 유럽중앙은행가입으로 2002. 4. 30. 중앙은행법 수정하여 조직개편 완료

 

 

 

홍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SFC)
홍콩의 증권.선물 관련 대중홍보, 금융투자자보호, 금융범죄예방, 구조적리스크 발생억제, 재무부의 금융정책수행 보좌 등을 목적으로 증권선물법령에 의거 독립 비정부기구로 2003. 4. 1. 설립

홍콩 금융관리국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홍콩의 통화안정, 외환관리, 은행건전성감독,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1993. 4. 1. 외환법령 및 은행법령에 따라 외환관리국과 은행감독국을 통합하여 정부기관으로 설립

홍콩 보험업감독청 (Office of the Commissioner Insurance ,OCI)
홍콩의 보험업 인.허가, 보험업자 규제, 보험중개업자 규제, 보험업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1990. 6월 보험업법령에 따라 설립

 

 

 

일본

일본 금융청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FSA)
일본의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목적으로 담당금융감독청과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이 통합하여 금융재생위원회 산하로 2000.7월 발족된 이후 2001.1월 내각부의 외부조직으로 금융담당대신(장관)이 관장함. 금융이용자 보호,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경영 지도.검사, 불공정 증권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파산처리 및 금융위기관리 업무는 일본 財務省과 공동관할, 지방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및 증권거래관련 조사 등은 지방재무국에 권한 위임. 2000. 12. 22. 한국 금융위원회와 협력 서한 교환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 ,SESC)
일본 대형증권사들의 일련의 금융스캔달을 계기로 총리 산하 자문위원회가 재무성의 감독업무로부터 독립된 증권거래감독기관의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준법조사, 시장감시, 제재심의를 목적으로 1991. 7. 21. 설립. 1998. 6월 금융감독청과 함께 재무부로부터 완전 독립. 현재 금융청의 지휘를 받으며 증권 관련 감독 업무 담당

일본은행 (Bank of Japan ,BOJ)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파악 및 건전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1882. 10. 6. 설립.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나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권한은 감독당국인 금융청 소관

일본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MOF)
일본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 재무성(財務省)으로 기관명 개정.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정부재정정책 총괄. 정부자산, 부채, 및 국고 관리, 통화건전성 감독, 세금 및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SC)
말레이시아 증권선물시장 감독, 예탁금관리, 사업계획서 등록, 회사채발행 승인, 기업인수합병규제, 단일신탁상품규제를 목적으로 1993. 3. 1. 증권위원회법에 의거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 재무부에 업무보고를 하며, 예산은 매년 의회 승인받음. 한국 금융위원회와는 2004년 업무협력 약정 체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ank Negara Malaysia)
말레이시아의 통화발행 및 통화준비금 관리, 국책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1959. 1. 26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령에 의거 설립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싱가포르 중앙은행 및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되어있던 통화감독업무를 1971. 1. 1. 통화감독청법 제정으로 전담함. 1977년 정부정책으로 보험감독 업무 추가, 1984. 9월 증권산업법(1973년 제정)에 의거 증권감독 업무 추가, 2002. 10. 1. 통화위원회와 합병으로 통화발행업무도 담당. 통화발행 및 통화량조절, 외환보유고관리, 정부채발행, 은행.보험.증권선물업 감독, 민간부분컨설팅 수행

 

 

 

영국

영국 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영국의 기존 복수 금융법을 대체한 통합 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 통합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단일 비정부 감독기관으로 설립됨. 금융회사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 시스템 감독 및 동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 실행 업무를 담당. 1999. 11월 한국 금융위원회/금감원과 고위급 연차회의 협정서 체결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영국 중앙은행으로서 1694년 설립되어, 1997년에 기준이자율결정권(official interest rate)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독립됨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미국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안정적인 통화공급 및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1913년 설립된 미국연방준비제도(FRS, 연방행정기관이며 행정부내 독립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 법규지침을 위한 규정 제정 및 가맹은행과 외국은행의 법규준수 감독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RB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수립한 금융정책 집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화폐의 수급, 은행감독, 국고업무 수행으로 목적으로 1914년 설립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미국내 가장 오래된 은행감독기구로서 1851년 설립. 시중은행, 외국은행 및 사무소, 저축은행, 신탁회사, 부동산자금대부업자 등의 금융기관 및 관련회사 감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됨.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 미국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ㆍ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미국 연방재정운영, 각종 세금 부과.징수, 통화발행, 정부예산 및 부채 관리,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감독, 연방법 집행, 법규준수 감시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미국 여러주(州)간 재무보고 통일, 협의회의 개최 등 보험업자 관련 규제를 조율하기 위해 1871년 설립

 

 

베트남

베트남 증권위원회 (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
베트남 증권 관련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조, 증권회사 인.허가업무, 자율규제기관 사업허가, 증권거래소 인.허가 및 감독.검사, 증권발행 및 공시를 목적으로 1996. 11. 28. 정부령 No. 75/CP에 의거 증권감독 정부기관으로 설립. 2002. 1월 한국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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