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및 소관기관 자료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후,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전국 (유선상담·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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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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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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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70-7720-4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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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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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피해지원대책 소관기관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 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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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
저리 대환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 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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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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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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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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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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