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이해 (뜻과 종류, 관련용어,심사체계 등)

GMO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뜻하는 GMO는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기술입니다.

 

GMO-이해-뜻-종류

 

 

GMO – 유전자변형이란?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합니다.

GMO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전자변형 동물 등이 있으며,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균, 인간의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GMO –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GMO – 유전자변형식품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개발에는 입자총법, 아그로박테리움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전자변형식품은 전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이며,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등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의 정의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변형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재배·육성·생산한 것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숙주”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하여 DNA가 도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말한다.

“삽입유전자”는 벡터에 삽입되는 이종의 유전자를 말한다.

“공여체”는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를 제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하여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유전자산물”은 유전자변형기술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핵산 및 단백질을 말한다.

“모품목”은 가계도에서 유전적인 특성을 전달해주는 상위 품목을 말한다. “후대교배종”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주요 국가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체계

 
구분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승인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유럽집행위원회(EC) 후생노동성(MHLW) 식품의약품청(FDA)
평가 기관
[위해평가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유럽집행위원회(EC) 후생노동성(MHLW) 식품의약품청(FDA)
심사결과
공람여부
안전성심사
근거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Regulation(EC) No.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재조합 DNA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지침(후생성)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기준(식품안전위원회)
*Statement of Policy : Food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 Notices 92N-0139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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