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비교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3가지 형태의 특례보금자리론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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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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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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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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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신청자격
항목 | 요 건 | 기준 |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신청일 |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
신청일 | ||
주택 및 소유자 |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론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이하 동일)가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사가 양수대상 자산의 적격여부를 사전양수적격심사(“사전심사”, 이하 동일)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다만,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실행일 신청일 실행일 신청일 실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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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용정보조회 자료는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는‘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소득입증자 항목에 기재 하고 ‘신용정보’ 확인. 이 경우 신용평가는 생략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 공사가 확인 ▪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 재확인 (타 기관 입력정보는 전날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 |
실행일 부부의 공사 규제 보유여부 : 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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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 ※ RK0600 기준(이하 신용평가 시 동일)이며, 공사가 사전심사하지 않는 경우, 대 출승인일의 CB점수자료를 출력하여 양수도시에 공사로 이관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MS 운영기준」에 따름 |
승인일 | ||
주택 보유수 |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을 제2절‘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처분 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대체취득을 위한 일 시적 2주택”) |
신청일 | ||
소득 요건 |
▪ 소득제한 없음 |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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