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취급은행)

주택연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뜻과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취급은행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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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 신청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목록 발급장소 용도 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생략가능)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배우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사후제출가능
전입세대확인서 1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

신탁계약 및 등기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당권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심사용 공사 제출
신탁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신청 시에 한함)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공사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공사 제출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공사 제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취급은행

 

 

 

 

 

 

 

 

 

 

 

 

주택연금 기타사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설가능 금융기관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이며,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종료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연금 뜻과 장점 (세제혜택)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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