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제도 (전망, 과목, 배점, 응시자격, 합격기준)

감정평가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망과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등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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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전망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는 축소 되었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과 배점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감정평가사 합격기준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 제도(과목,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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