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증(응시자격, 응시율 등 )

가맹거래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맹거래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맹거래사-자격증-응시자격-응시율

 

 

가맹거래사 자격증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거래사 변천과정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응시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제1차 시험 대상 781 707 852 758 893
응시 546 467 584 517 610
응시율(%) 69.91 66.05 68.54 68.21 68.31
합격 179 253 212 139 204
합격률(%) 32.78 54.17 36.3 26.88 33.44
제2차 시험 대상 226 265 272 182 205
응시 191 236 232 158 179
응시율(%) 84.51% 89.05% 85.29% 86.81 87.32
합격 116 119 149 88 82
합격률(%) 60.73% 50.42% 64.22% 55.69 45.81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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