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자격증(응시자격, 응시율 등 )

감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감정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사-자격증-응시자격-응시율

 

 

감정사 자격증 개요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응시율

구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1차 대상 435 248 283 328 506
응시 198 197 215 234 280
응시율 45.52 79.44 75.97 71.34 55.34
합격 124 134 115 101 89
합격률 62.63 68.02 53.49 43.16 31.79
2차 대상 142 183 151 147 120
응시 1433 165 137 127 99
응시율 93.7 90.16 90.72 86.39 82.5
합격 71 108 71 89 83
합격률 53.4 65.45 51.82 70.08 83.83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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