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택배원 (하는일, 근무조건, 되는법, 연락처)

지하철택배원 하는일, 근무조건,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생 2막, 두번째 직업’에서 찾아보았고,

경력단절 여성(장기 전업주부), 다시 일하고 싶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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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택배원 하는일

지하철택배원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택배물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지하철택배사업은 큰 규모의 택배회사와 오토바이 택배의 틈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주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하철을 이동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을 위해서는 택배업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주로 택배업무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으로 출근을 하여 택배의뢰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택배사업을 하는 곳으로는 민간 지하철택배업체가 많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택배원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다 5~10kg 이하의 가벼운 물건(서류, 휴대폰, 의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걸어야 하며 지하철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므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됩니다.

택배 의뢰를 받기 전까지 지하철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등 느긋한 마음가짐과 참을성이 있으신 분에게 적합합니다.

성격이 활동적이며 길눈이 밝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관련 직업으로 ‘아파트택배원’이 있습니다.
 

 

 

 

 

 

 

지하철택배원 근무조건

근무일수와 택배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지만, 민간 지하철택배업체를 통해 일하는 경우,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많고

사용한 휴대폰 요금도 자신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월 26일 근무에 월 60~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민간업체보다는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나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월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업무 시에 지불한 버스비와 핸드폰 요금도 실비로 정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택배 목적지가 멀리 있으면 퇴근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택배원 되는 법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신 분

서울노인복지센터부설 노인취업훈련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달원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2일 (1일 6시간) 과정이며, 서비스 교육 및 친절교육, 물품취급요령, 서울시 버스노선 및 지하철노선 교육, 영수증 작성 및 현장실습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처

서울 노인취업훈련센터 02) 3210-0238 www.goldenjob.or.kr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경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031) 969-7781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031) 918-4177
서울 강남시니어클럽 02) 547-8866 서울 노원노인종합복지관 02) 948-8540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 02) 2203-9400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 806-1377
서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02) 395-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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