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자산기준
지원가능 주택 및 지원 한도액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한데,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입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인데,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다고 하고,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센터에서 신청한 이후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에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LH에서는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를 하게 되고, 입주대상자는 희망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가능여부를 LH에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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