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LH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선정순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입니다.

참고로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은 6,718,198원(70% : 4,702,739원)이었습니다.

자산기준은 2023년도 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단위 : 원]
 
가구원수 50% 70%
3인 가구 3,359,099 4,702,739
4인 가구 3,811,028 5,335,439

 

 

입주자 선정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한다고 합니다.

(1순위)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50% 70%
3인 가구 3,359,099 4,702,739
4인 가구 3,811,028 5,335,439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H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임대의무기간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이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입니다.

 

 

LH 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자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Views: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