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란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이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소득기준
지원가능 주택 및 지원 한도액
지원가능한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고,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23년 3월 기준,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4,500만원 | 11,000만원 | 9,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 및 기간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Ⅰ형 임대보증금 및 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임대보증금 및 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최장 6년(2년 단위 3회계약, 유자녀 4년 추가시 10년 가능)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청방법 및 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센터에서 신청한 이후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에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LH에서는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를 하게 되고, 입주대상자는 희망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가능여부를 LH에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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