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자격

LH 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H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별 특징과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 임대주택에서 시작해봅시다.

LH-임대주택-종류-입주자격

 

 

 

LH 임대주택 종류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원(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LH 임대주택 종류 –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지원

(임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임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 표준건축비)
입주후

4/8년

40%( 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

30% 감정가격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임대 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LH 임대주택 종류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 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었습니다.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LH 임대주택 종류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 (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0㎡이하)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6,240,520원(3인가구), 7,094,205원(4인가구), 7,094,205원(5인가구)
– 단, ‘21.2.18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자산(2021년도 적용기준)

토지, 건물 보유기준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 3,496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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