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법

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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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만 19세~39세이하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생은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 이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자산기준

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지원가능 주택 및 지원 한도액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한데,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입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인데,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다고 하고,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센터에서 신청한 이후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에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LH에서는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를 하게 되고, 입주대상자는 희망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가능여부를 LH에서 검토를 하고 난 이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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