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청약자격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로 라고 합니다.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소득기준-청약자격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입니다.

단,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100% 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다자녀가구 120%이하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노부모부양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잔여공급(30%) 130%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소득 有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130%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배우자소득 有 140%이하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는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입니다.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LH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잔여공급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있는 신혼부부 ,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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