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인 P2P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P2P 금융상품 1. 금융위 등록여부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20.8.27.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P2P 투자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P2P 금융상품 2. 예금자보호대상X
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예금자보호법 §32)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고위험 투자 상품 핵심 check point |
① High Risk-High Return (연수익률 15% ?!)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P2P 투자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 ⦁제시되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최종 수익률은 해당 업체의 수수료율,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 |
② 변제순위·상환재원 확인 (1순위? 2순위?)
⦁온투업자(P2P)는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1순위)에 비해 리스크가 크므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순위·LTV 비율, 상환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 (사업장 기본정보 공시 항목에서 LTV 비율, 상환순위를 Check) |
③ 브릿지 ‘OO차’의 의미 (이전 상품과는 다른 상품인가?)
⦁부동산 PF대출은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모집 ⦁회차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장·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 |
④ 만기와 상품 안정성의 관계 (투자기간 6개월!)
⦁인허가 지연이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제시된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가 짧다고 리스크가 낮지 않으며 상품 정보 및 리스크 요인 확인 필요 |
⑤ 사업성 판단 기준 (더블역세권이니 안심?)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정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반드시 확인 |
⑥ 시행사의 경험·능력 확인
⦁시행사(차주)가 동시에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전이될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업력이 길지 않거나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좀 더 유의할 필요 (온투업자가 공시하는 시행사 실적자료 Check) |
4. 공시정보 활용
공시정보 | 활용방법 |
① 온투업자의 정보 | |
– 온투업자의 자기자본 | –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역량 확인 |
– 유형별 상품 취급실적 및 연체율 | -해당 업자의 전문 취급 분야 및 대출심사 역량 파악 |
– 부실채권 발생 및 매각 공시 | – 대출심사 역량 및 연체율 관리 노력 확인 |
② 차입자의 정보 | |
– 차입자 신용점수·연소득 | – 차입자의 변제능력 판단 |
– 온투업권 대출 및 연체 이력 | – 차입자의 변제능력·상환의지 판단 |
③ 투자상품 정보 | |
– LTV 비율 | – 담보가치의 충분성 판단 (선순위 채권최고액 확인) |
– 부동산 담보물 주소 | – 담보가치 평가의 타당성 확인
(해당 부동산 최근 실거래가, 인근 경매 낙찰가율 확인) |
– 담보물건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등) | –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자 확인 |
5. 허위광고 유의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P2P 금융상품 6. 중도해지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다만,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온투법§23③),
모집 완료 후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원리금수취권 양도 가능(온투법§34)
7.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금융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https://www.p2pcenter.or.kr)접속
**나의 P2P금융정보(대출, 투자내역), P2P금융통계정보, 연계투자상품정보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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