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및 소관기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및 소관기관 자료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후,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