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감정평가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사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응시율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차 | 대상 | 2,130 | 2,535 | 4,019 | 4,509 | 6,484 |
응시 | 1,766 | 2,028 | 3,176 | 3,642 | 5,515 | |
응시율(%) | 82.91 | 80 | 79.02 | 80.77 | 85.06 | |
합격 | 782 | 472 | 1,171 | 877 | 1,773 | |
합격률(%) | 44.28 | 23.27 | 36.87 | 24.08 | 32.15 | |
2차 | 대상 | 1,512 | 1,419 | 1,905 | 2,227 | 2,655 |
응시 | 1,204 | 1,124 | 1,531 | 1,803 | 2,377 | |
응시율(%) | 79.63 | 79.21 | 80.37 | 80.96 | 89.53 | |
합격 | 181 | 184 | 203 | 202 | 204 | |
합격률(%) | 15.03 | 16.37 | 13.26 | 11.2 | 8.58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감정사 자격증(응시자격, 응시율 등 )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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